본문 바로가기
관심사/주식

주식 거래 비용이 든다고? 매매 수수료, 세금 총 정리

by 독학하는 1인 개발자 2021. 1. 8.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식 매매 비용에 대해 총 정리해보겠습니다.

 

 

주식을 사고 팔 때는 반드시 비용이 발생합니다.

 

보통 초보 투자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왜 내 원금이 그대로 보전이 안 되는지 의아해하기도 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죠.

 

그럼 주식을 거래할 때 도대체 어떤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봅시다.

 

 

주식 거래 비용, 즉 주식 매매 비용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1. 위탁수수료

2. 유관기관수수료

3. 증권거래세

 

 

주식을 살 때(매수): 위탁수수료 + 유관기관수수료

주식을 팔 때(매도): 위탁수수료 + 유관기관수수료 + 증권거래세

 

 

살 때보다 팔 때 돈이 더 많이 나간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그럼 각각의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위탁수수료

거래 수수료, 매매중개 수수료 개념이며 증권사에게 내는 수수료입니다. 즉 내가 주식을 살 때도, 팔 때도 항상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보통 0.x% ~ 0.0x% 정도이며, 이 수수료는 매번 자동으로 공제되어 빠지기 때문에 내가 따로 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증권회사가 위탁자(고객)으로부터 매도, 매수 주문을 받아서 매매가 성립되었을 경우, 위탁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우리가 증권사를 이용해서 주식 거래를 하기 때문에 증권사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죠. 위탁수수료는 보통 거래대금의 몇%로 표시되는데, 구체적인 수수료는 증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각 증권사 홈페이제에서 수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탁수수료, 위탁거래수수료, 증권사수수료 등 모두 같은 말입니다.

 

보통 증권사에서 수수료 무료! 수수료 우대! 이런 이벤트를 하는 것은 모두 위탁수수료에 해당됩니다.

증권사마다 수수료가 다르기 때문에 잘 비교해보시고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증권사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럼 위탁수수료는 얼마나 떼가는 것일까요?

예시를 통해 주식 매매수수료 계산을 해봅시다.

 

 

조건1> 1주 6만원 주식을 100주 매매

조건2> 매매수수료: 0.015%

 

매매 수수료 계산

: 60,000 x 100 x 0.00015 = 900원

 

(*0.015%는 0.00015)

 

즉 매수나 매도시 900원의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물론 저 비용만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매수할 때는 +유관기관수수료가 추가되고

매도할 때는 +유관기관수수료+증권거래세가 추가됩니다.



그럼 이제 유관기관수수료에 대해 알아봅시다.

 

 

 

 

2. 유관기관 수수료

이것도 매매할 때마다 발생하는 수수료로 매수든 매도든 항상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보통 0.004~5% 내외이며 '한국거래소(KRX)'와 '한국예탁결제원'에 내는 수수료입니다.

흔히 증권사에서 프로모션하는 수수료 무료 이벤트는 유관기관 제비용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즉 위탁거래 수수료만 무료거나 우대받을 수 있고, 유관기관 수수료는 돈이 빠져나갑니다.

많은 초보 투자자들이 이런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보통 주식 투자자들이 증권사를 옮기는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증권사는 신규 고객 유치에 신경을 많이 쓰다보니 이런 이벤트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주식 수수료 무료 이벤트가 아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탁수수료만 무료

- 유관기관수수료와 증권거래세는 납부

- 국내 주식 수수료만 무료

- 무료, 우대 기간은 증권사마다 상이

 

 

 

마지막으로 증권거래세에 대해 알아봅시다.

 

 

 

 

3. 증권거래세

유가증권인 증권을 팔 때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재화의 유통이 발생할 때 과세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우리나라 증권거래세법은 증권을 파는 사람으로부터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도할 때만 매도 금액의 0.25%가 세금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참고로 시장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 ETF나 ETN은 증권거래세가 면제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코스닥 0.25% 

코스피 0.1% (농어촌특별세 +0.15% = 최종 0.25%

코넥스: 0.1%

 

 

즉, 주식을 팔 때 부과되는 세금은

 

코스닥, 코스피: 0.25%

코넥스: 0.1%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팔 때마다 0.25%의 세금을 납부한다고 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도 추가로 알아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4. 배당소득세

배당금을 지급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거래할 때 내는 세금은 아니지만 배당금도 하나의 소득이기 때문에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4%의 배당소득세와 지방소득세 1.4%를 더해서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

 

2000만원 이하: 15.4% 

 

만약 배당금이 2,000만원을 넘어간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200만 이하: 6% 
1,200만 초과 ~ 4,600만 이하: 15% 
4,600만 초과 ~ 8,800만 이하: 24% 
8,000만 초과 ~ 1억5,000만 이하: 35% 
1억5,000만 초과 ~ 3억 이하: 38% 
3억 초과 ~ 5억 이하: 40% 
5억 초과 ~ : 42% 

 

 

 

 

 

5. 양도소득세

주식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 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일반적인 소액 개인 투자자에게는 부과되지 않고 10억 이상의 대주주가 납부 대상이 됩니다.

2023년부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는 대주주 요건이 10억에서 3억으로 과세 대상의 범위가 확대되는데요,

1년 동안 생기는 이익을 기준으로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 3억 이하는 20%, 3억 초과는 25%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따라서 만약 주식으로 4억의 이익을 남겼다면 비과세 5천만원은 제하고 3억5천만원의 25%인 8,750만원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약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 위탁수수료: 매수/매도시 증권사에 내는 수수료 (0.x% ~ 0.0x%)

2. 유관기관 수수료: 유관기관에 내는 수수료 (0.004~5%)

3. 증권거래세: 정부에 내는 세금 (0.25%)

4.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에 과세하는 세금 (15.4%)

5. 양도소득세: 양도 소득에 과세하는 세금 (23년도부터 3억원이하 20%, 3억 초과 25%)

 

 

이번 포스팅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주식 거래에는 항상 비용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단타를 치는 경우 적어도 수익률이 0.4%는 넘도록 해야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매매수수료와 세금이 합쳐지면 대략 0.3% 정도의 비용이 들기 때문이죠.

 

 

그럼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증권사별로 수수료를 비교해보고 싶다면 참고하세요.

jhshjs.tistory.com/112

 

주식 수수료 증권사 비교 +세금: 한번에 정리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식 거래 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식 초보자라면 알아야 할 것들이 참 너무나도 많은데요. 그 중 필요한 지식 하나가 바로 주식수수료입니다. 주식

jhshjs.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