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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사/주식

무상증자 유상증자 권리락 뜻, 개념, 참여방법, 주가 총정리

by 독학하는 1인 개발자 2021. 1. 25.

무상증자 유상증자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무상증자란 무엇인지, 유상증자란 무엇인지, 뜻과 개념을 알아보고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기업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뉴스를 보면 무상증자, 유상증자와 같은 용어를 볼 수 있습니다.

무상증자 유상증자로 기업의 주가가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소식을 접할 수가 있죠..

대한항공 유상증자

"대한항공, 유상증자 권리락 효과에 급등세"

최근에는 이런 기사를 대표적으로 볼 수 있네요.

 

 

 

먼저 증자 뜻부터 알아봅시다.

 

증자란, 주식을 발행해 회사의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자본이 줄어드는 것은 감자라고 합니다.)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목적은 다양합니다.

사업을 확장하거나, 외부의 투자가 필요한 경우, 또는 운영자금을 조달하거나 공공사업 참여 등 다양한 목적으로 자본금을 증가시켜 부채비율을 낮추고 재무구조를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법인이 자본금을 늘리는 증자를 법인자본금증자라고 하는데요.

법인자본금 증자는 방식에 따라 크게 2가지 유상증자무상증자로 나뉩니다.

 

 

아래 지식백과 설명을 참고합시다.

유상증자 무상증자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간단히 정리해보면,

 

- 유상증자: 신주를 주주에게 팔아 자본을 증가.

- 무상증자: 신주를 주주에게 무상으로 할당하고 동액만큼 준비금 전입으로 자본을 증가.

- 권리락: 유무상 증자 후 주가가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것.

 

 

 

그럼 유상증자와 무상증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정리해봅시다.

 

 

 

1. 유상증자

 

1) 유상증자란? 유상증자 뜻과 개념

그렇다면 유산증자란 무엇일까요?

먼저 지식백과의 내용을 참고합시다.

유상증자란?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정리하자면,

유상증자는 새로 주식을 발행(신주)하여 주주들에게 돈을 받고 파는 방식을 말합니다.

 

기업에서 자본 증식이 필요한 경우에 차입금 등의 방식을 통해 돈을 빌려온다면, 이자, 채무, 상환의 문제가 따르죠. 그래서 유상증자를 통해 주식을 새로 발행하여 판매함으로써 자본을 증식시킬 수도 있습니다.

 

기업에서 돈이 필요한 이유는 여러가지입니다.

사업을 확장하려는 경우일 수도 있고, 기업의 자본력이 약해졌거나 부채가 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까지만 봐도 유상증자라는 것이 호재다 악재다 정해져 있는 건 아님을 알 수 있죠.

 

 

 

2) 유상증자 3가지 방식

이렇게 유상증자를 하는 방식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주주배정 유상증자, 일반공모 유상증자, 제3자배정 유상증자

 

 

1> 주주배정방식

주주배장 유상증자 방식은 기존 주주에게 신주를 살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가장 일반적입니다.

모든 주주에게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 유상증자를 받을 권리를 파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일반공모방식

일반공모 유상증자 방식은 일반 불특정 다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공모주를 청약하여 주식을 살 수 있게 하는 방식입니다.

공개적인 주식청약 방식으로 보통은 주주배정방식에서 누락된 물량을 일반공모방식으로 판매합니다.

 

3> 제3자배정방식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은 기존 주주나 임직원이 아닌 제3자(기관, 기업, 은행 등) 배정방식입니다.

유상증자를 하는 기업이 명시하는 대상에게 주식을 발행하고 판매합니다.

예를 들어 작은 기업이 대기업에 3자배정방식으로 증자를 한다면, 경영권이나 회사 지분이 승계되어 호재가 되곤 합니다.

 

 

예전에 카카오게임즈와 최근에 빅히트에서도 공모주 청약을 실시하였죠. 기업이 새롭게 상장하게 되면서 일반 대중들에게 신주를 팔기 위해 청약자를 모집하는 과정이었습니다.

 

 

 

 

3) 유상증자 권리락

권리락은 한자어를 풀어보면 권리를 잃는다는 뜻인데요.

주식에서 통상적으로 권리락은 유무상 증자 후 주식 값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증자를 하면 주식 발행을 늘리게 되므로 공급이 많아지는 만큼 값이 떨어지는 것이죠.

보통 이 두가지 뜻이 혼용되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은 먼저 권리락일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주식 배당금의 배당락일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앞서 유상증자 방식에서 보았듯이,

주주배정방식으로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를 발행하려면, 이 기존 주주를 결정하는 기준일이 필요합니다.

이 기준일을 신주배정기준일이라 하고, 이 기준일에 주주명부에 등재된 경우에 -> 기존 주주로 인정하여 신주인수권을 발행합니다.

 

이 신주배정기준일을 넘기면 기존 주주로서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권리락이라고 합니다.

그럼 권리락일은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날, 즉 신주배정을 못받는 날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2영업일(D+2) 시스템이므로, 신주배정일보다 2영업일 전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권리락일은 신주배정일 1영업일 전이 됩니다.

 

예시>

신주배정기준일: 1월 29일

-> 2영업일 전인 1월 27일까지 주식을 보유해야 기존 주주 인정.

-> 따라서 1월 28일부터는 주식을 사도 신주배정 불가.

-> 그렇다면 이 1월 28일이 권리락일. (권리를 못받음)

 

 

그렇다면 유상증자 권리락은 실질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정리해봅시다.

 

시가총액은 일정한데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이 늘어나게 되면 주식값은 단기적으로 일정 부분 떨어지는 게 불가피합니다. 이렇게 주식의 가치가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권리락이라고 하죠.

따라서 유상증자는 기존 주주에게 현 주가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데요. 권리락주가(조정주가) 또는 일정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이 때문에 권리락이 발생합니다. 권리락일에는 전일 종가에서 유상증자 할인율에 맞춰 종가를 조정합니다. 주가를 떨어뜨리는 것이죠. 균형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기존 주주는 유상증자를 받는 대신 이미 보유한 주식의 주가 하락이 발생하고, 새로운 주주는 하락한 가격에 주식을 매입할 수 있게 되어 균형을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4) 유상증자 받는법

앞서 보았듯이 신주배정기준일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유상증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준일을 충족하면 기업에서는 이 주주들에게 신주인수권을 발행합니다.

이 신주인수권으로 주주들은 유상증자를 받거나, 혹은 판매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유상증자를 받는 방법은 본인의 주식계좌에서 유상 청약 메뉴를 이용하면 유상증자 일정이 있는 종목을 확인하고 청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신주인수권 매매방식도 간단합니다. 신주인수권 주문 메뉴로 들어가서 주식과 동일하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할 점은 신주인수권의 매매 기간은 5영업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청약이나 매도를 하지 않는다면 권리가 상실된다는 점을 꼭 알아둡시다.

 

유상증자 청약 방법도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대한항공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려면 1월 22일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주주에 한해서

구주주 청약 기간인 3월 4일 ~ 5일 이틀 동안 HTS 또는 MTS 청약 신청 메뉴에서 청약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당 기업의 유상증자 일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각 일정에 따라 신청만 제대로 하면 됩니다.

 

 

 

5) 유상증자 후 주가 영향

이론적으로 보면 유상증자 후에는 주가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유상증자를 실시하면 기존 주주들의 주식 가치가 희석되어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수요와 공급의 법칙대로 보면, 주식의 물량이 늘어나면 주당순이익률(EPS)은 줄어듭니다. 공급이 늘면 가격이 떨어지는 원리죠.

 

하지만 이론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유상증자의 목적입니다.

최근 대한항공의 경우도 유상증자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하였죠.

통상 유상증자는 악재로 인식되지만 성장기업에게는 성장 동력 확보로 분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유상 증자 발표 후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가 많지만, 길게 보면 호재로 인식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작년 2020년 9월 테슬라는 50억달러 규모의 유상증자 소식에 바로 주가가 4.6% 급락했지만, 시장에서는 테슬라의 경우는 유상증자가 악재로 작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기업이 더 성장하기 위한 자금확보로 유상증자를 실시한다는 분석이 많다면 호재가 되고 주가는 상승하게 됩니다.

반대로 기업의 운영자금 마련이나 기타 악재로 인해 유상증자를 실시한다면 주가는 하락하겠죠.

작년에도 유상증자 발표 후 펩트론은 20% 급락, 헬릭스미스는 18% 급락 등 다양한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상증자 후 주가는 기업의 성장가능성과 안정성, 유상증자의 목적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2. 무상증자

 

1) 무상증자란? 무상증자 뜻과 개념

그렇다면 무상증자란 무엇일까요?

먼저 지식백과의 내용을 알아봅시다.

무상증자란?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정리하자면,

무상증자의 뜻은 유상증자와 달리 신주를 무료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증자라는 것은 자본금을 늘리는 것인데 주식을 무료료 나누어 주는데 어떻게 자본금이 늘어날까?

 

 

여기서 재무재표가 중요합니다.

 

기업의 [자산]은 = [자본+부채]로 구성됩니다.

[자본]은 다시 = [자본금+잉여금]으로 구성됩니다.

 

[잉여금]이란, 자본금을 종자돈으로 사업을 벌여 거둬들인 이익을 말하죠.

 

 

무상증자란,

이 잉여금에 담긴 돈을 주식으로 발행하여 자본금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따라서 총 자산의 변화는 없지만, 자본금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2) 그렇다면 무상증자는 왜 할까?

가장 큰 목적은 회사의 인기 관리, 주가 관리입니다.

주주에게 공짜 주식을 나누어주면 싫어할 주주가 없죠. 따라서 이 회사 주식의 인기가 높아집니다.

 

또 무상증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 회사에 잉여금이 많다는 뜻이기 때문에 재무구조가 탄탄하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유한양행의 경우 거의 매년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기업으로 유명하죠.

 

 

 

3) 무상증자 권리락

유상증자와 마찬가지로 무상증자도 권리락이 있습니다.

권리락일에 대해 혹시 지나치셨다면, 앞서 유상증자 권리락일 내용을 참고하세요.

 

 

무상증자에서 권리락이 뜻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무상증자는 앞서 무료로 신주를 나누어주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신주를 주주들에게 돈 받고 파는 것이 아니므로 회사의 총 자산은 변화가 없다고 하였죠.

그렇게 기업의 시총은 그대로인데, 주식 수량이 늘어나면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권리락을 실시합니다.

 

최근 박셀바이오 사례를 예로 들어 봅시다.

 

박셀바이오는 기존 소유주식 1주당 1주를 추가발행해주는 1:1 비율의 무상증자를 진행했습니다.

1:1 신주배정이면 주식 수가 2배가 되기 때문에 주가는 50%를 떨어뜨려야 합이 맞습니다.

 

신주배정기준일은 1월 4일이었어서 2영업일 전은 12월 29일이었습니다.

권리락일은 신주배정기준일 다음 날로 12월 30일이었고, 이 날이 권리락 실시일이었습니다.

박셀바이오 권리락

위 공시 자료를 보면 기준가 128,700원이 보이죠. 권리락 사유는 무상증자입니다.

전날인 12월29일 종가가 257,400원이었고,

권리락 실시일 12월 30일에는 정확히 1/2 가격인 128,700원으로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기존 주식 보유자는 권리락일에 주가가 반토막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주상장일이 되면 권리락 전에 기존 주식 보유자에게는 무상증자 신주가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주식 수는 2배가 되고 결국 원래의 주식수만큼 돌아온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주가가 상승하면 수익률은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방식도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뜨렸다가 어차피 돌아오는데도 무상증자를 하는 이유는, 앞서 알아보았듯이 기업 이미지 상승, 주식 거래량 증가 등의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4) 무상증자 받는법

무상증자를 받기 위해서는 유상증자처럼 신주배정기준일에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D+2 시스템이 마찬가지로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기준일보다 2영업일 전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죠.

 

이 신주배정기준일까지 주식을 매수하면 다음날 무상증자 권리락이 발생하고, 이후 예정된 지급일에 무상증자 주식이 자동으로 증권계좌에 들어옵니다.

 

 

 

5) 무상증자 후 주가 영향

이론적으로 보면, 유상증자와 달리 무상증자는 주가상승이 이어집니다.

앞서 예시로 본 박셀바이오도 무상증자를 공시한 날 주가가 27.57% 올랐습니다.

무상증자 주가 상승

통상적으로는 무상증자 공시가 뜨면 주가가 상승합니다. 이렇게 공시로 인해 오른 주가는 권리락일에 조정으로 하락하게 되고, 하락한 주가는 다시 상승세를 달리기도 하지만 등락을 반복하거나 나중에는 하락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식에 확실한 예측이나 무조건적인 상황은 없습니다.

 

주식 발행수가 늘어나면 많아진 물량만큼 주가가 낮아지게 되는데, 무상증자가 호재로 적용되면서 많아진 물량만큼 거래량이 늘고 주가가 상승할 확률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보면 무상증자 = 호재 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무상증자를 무조건 호재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일부 소규모 기업은 무상증자를 투기 목적으로 악용하기도 하고, 작전 세력이 주식을 미리 매집해 놓은 뒤 무상증자 발표 후 주가 상승분만큼 매매 차익을 챙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 유상증자와 무상증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꽤 길고 복잡한 내용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제대로 알아두고 활용하면 수익 실현에 더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유상증자든 무상증자든 기업의 재무 상태와 증자의 목적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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